[팩트체크] 인구수 늘리려 불법체류자에 국적 주는 법개정 추진?

입력 2019-05-30 17:25   수정 2019-05-30 17:28

[팩트체크] 인구수 늘리려 불법체류자에 국적 주는 법개정 추진?
법무부 국적제도 인식 조사에 억측 난무…정부 "국적법 당장 손댈 계획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정부가 국적제도 인식 조사에 나서자 이를 둘러싼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국적을 주는 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으며, 여기에는 "범죄자는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일본도 중국도 안 하는 정책을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다
한 이용자는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하니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내 달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연락처라고 밝힌 번호를 공유하기도 했다.



발단은 법무부가 지난 4월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이었다.
법무부는 공고문을 통해 "혈통주의 등 국적법의 기본 원칙, 국적상실·이탈, 복수 국적 등에 대한 국민 인지도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일부 언론이 이중 '혈통주의 원칙에 대한 인식 조사'를 부각하면서 정부가 출생지주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고, 이 내용이 부풀려져 온라인에 공유되면서 정부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불법체류자나 신흥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귀화 문턱을 낮춰주는 법 개정을 곧 추진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국적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체류자는 물론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에 대한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적법을 손보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요청한 조사 내용도 혈통주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제안 요청서는 연구 수행 기관이 혈통주의 원칙 수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귀화제도를 통한 인구 유인 정책 필요성, 외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국적을 자동 상실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남성의 국적이탈 시기를 제한하는 데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귀화자 등의 병역의무 이행 등에 대해 의견을 묻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귀화제도를 통한 인구유인 정책 필요성'이 포함된 데에 "귀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우리 국민이 신흥국가 출신 전문인력의 경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나중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을 때 정책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용역 입찰을 받은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오는 8월까지 연구를 진행한 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의도가 있는 연구가 아닌데 자꾸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gogog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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