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승률 1.83% 최저, 독도 땅값 66억3천510만원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40% 올라 2018년 변동률 7.13%보다 다소 하락했고 전국 평균 변동률 8.03%보다 1.63%포인트 낮았다.
울릉군이 13.53%로 가장 많이 올랐고 봉화군 11.48%, 군위군 9.19% 순이다.
울릉군은 일주도로개통과 관광수요 증가,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봉화댐 조성, 군위군은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독도 전체 공시지가는 66억3천5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91%(7억604만원) 상승했다.
구미는 상승률이 1.83%로 도내 최저를 기록했으며 포항 북구는 4.01%에 머물렀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대지·개풍약국)로 ㎡당 1천320만원이며 최저는 울진군 북면 두천리 29번지(임야)로 ㎡당 166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경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기한 안에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