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매출총량 위반시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입력 2019-05-30 17:06  

"사행산업 매출총량 위반시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사감위 "매출총량 위반행위 강력히 제재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경우 매출 초과분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30일 밝혔다.
사감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사감위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그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해 일부 사업자는 툭하면 이를 위반한다.
이번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매출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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