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협약…상생협력조정위원회 구성키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최재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이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상생 협력을 약속하는 등 공정경제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
중기부는 또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게 한다. 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도록 돕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고, 공정거래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산업혁명 가운데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관련 법 제정·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정부에 부탁드릴 게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법률 간 규정이 조금씩 달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고, 하도급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하위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엄격한 법 집행과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사보다는 조정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협약이 잘 작동된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관계도 원만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협약식에 나타나 "공정위는 협약 체결 주체는 아니지만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어제 (박영선) 장관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후) 2시에 뭐하냐고 물었다"면서 "근처에 있을 거라고 하니 '놀면 뭐하나 와라'(라고 했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협약의 의미로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 간 협업, 조정과 중재를 통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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