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일 합산 10년 이상 만24세도 대상…2분기 지급신청 접수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2분기 지급신청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도민이다.
첫 지급이 이뤄진 1분기에는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국한했으나 '거주일수 합산 10년 이상'을 추가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시도로 전출했던 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청년을 배려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1분기 지원대상인데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으로 한 뒤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8천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천438명이 신청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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