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종사자·기획사 연습생도 '표준계약서' 쓴다

입력 2019-05-31 14:01   수정 2019-05-31 14:57

애니메이션 종사자·기획사 연습생도 '표준계약서' 쓴다
문체부, 애니 4종·연습생 1종 이르면 상반기 도입
표준계약서 10분야 61종으로 늘어…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60종 이상으로 늘어난다.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되고, 대중문화예술 연습생을 위한 계약서가 추가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애니메이션 분야 4종, 대중문화예술 분야 1종의 총 5종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중으로, 이들이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담긴다.
추가되는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에는 관행상 계약 없이 기획사에 소속돼 교육을 받는 연습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만화 분야의 기존 계약서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표본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보급된 표준계약서는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총 9개 분야 56종이다.
현재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까지 더해지면 10개 분야 61종이 된다.
표준계약서는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5월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3종이 처음 마련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해 올 3월 도입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까지 6년 사이 문화예술 전 분야로 범위가 넓어지며 숫자도 빠르게 늘었다.



문체부는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지속해서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현재로도 문화예술계의 일반적인 계약관계는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진 셈이다.
남은 과제는 표준계약서를 문화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도록 제도를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언급으로 주목을 받은 영화계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은 74.8%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그 보급과 활용 양상은 문화예술 분야마다 편차가 크다.
특히 방송계의 경우 표준계약서 도입 원년인 2013년 8월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서부터 2017년 12월 처우가 열악한 방송작가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까지 모두 6종이 마련됐음에도, 실제 방송제작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보호를 받는 방송스태프는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문체부가 공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예술활동 계약 비율은 42.1%(서면계약 37.3%·구두계약 4.8%)로 3년 전 30.7%(서면계약 25.5%·구두계약 5.2%)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로선 표준계약서 사용은 차치하고 서면계약 비율 자체가 높지 않아 이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다.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 서면계약 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는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에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이미 의무화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현장에서 적용하게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대상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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