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천만원 보장…관련 조례 6월 중 시의회 상정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대전·세종·충남 주민 6명 사망·실종…2명은 구조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를 계기로 시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31일 시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간 예산 7억원이 투입되고 보장 금액은 최대 3천만원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실제 가입은 오는 11월께가 될 전망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가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을 포함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보험금을 받는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교통사고, 범죄 피해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보상이 가능한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아직 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침몰한 유람선에는 대전·세종·충남 주민 8명이 탑승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고 나머지 4명은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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