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위원소면허 응시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학부·대학원생 포함

입력 2019-05-31 14:48  

동위원소면허 응시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학부·대학원생 포함
원안위 102회 회의서 의결…'한빛 1호기 사고 현황'도 보고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RI면허),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SRI면허) 등 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이공계 학사학위 수료자가 대상이었지만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1일 제102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면허시험 응시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했다"고 개정고시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RI면허와 SRI면허 응시자의 경우 지금껏 이공계 대학 및 전문대학 학위 수료자 중 특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해줬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공학과, 방사선과 등 관련 전공 학부생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도 경력인정 대상자로 추가됐다.
원안위 사무처는 이날 위원회에 한빛 1호기 수동 정지 사건 현황도 보고했다. 지난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 1호기 원전에서 제어봉 시험을 했고 이 과정에서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해 운전을 멈췄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수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