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회원조합까지 복지서비스 확대

입력 2019-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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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회원조합까지 복지서비스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법률·세무·노무 등 경영 상담과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 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공제사업 고객인 중소기업과 회원조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16년부터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114만명에 달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제사업 고객인 2만3천여개 중소기업과 570여개 회원조합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공제사업별 홈페이지와 협동조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공제사업 고객과 회원조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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