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씨는 5월단체 등에 모두 9천500만원 배상해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법원이 '5·18 북한군 배후설'을 담은 화보집를 배포한 지만원(75)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김무신 고법 판사)는 31일 5·18 기념재단 등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 여부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4차례에 걸려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시하고 관련 영상을 편집한 화보를 출간했다.
5·18 단체 등은 지씨가 컬러 화보를 통해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폭동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씨는 5·18단체 4곳에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자 5명에게는 각 1천500만원 등 모두 9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원고들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했다. 다만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돼 5·18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이와 별도로 2016년 뉴스타운 호외 발행을 통해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을 받아 일어난 폭동이라고 주장해 2017년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8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급을 미루다가 5·18 기념재단 측이 계좌 등을 압류 조치하자 최근 판결 금액과 이자 등 1억800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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