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시험성적서 위조·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지역 건축공사장들의 품질·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창원·진주·사천·양산·함안·창녕·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시행했다.
이 결과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A 공사장은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에서 준불연 발포폴리스티렌(EPS) 패널 자재 두께 75㎜를 125㎜로 위·변조했고, B 공사장에서는 단열재 시험성적서 자재 두께 50㎜를 125㎜ 또는 225㎜로 위·변조해 건축자재가 갖춰야 할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작했다.
C 공동주택 건축공사장은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은 등 돌발상황 때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음계단으로 인허가를 받고 시공된 것이 적발됐다.
D 공사장은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E 공사장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방치하거나 지하층에서 화재가 우려되는 위험작업을 하면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다.
이밖에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 시공, 도면과 다르게 개폐 방향이 설치된 방화문 등 사례도 지적됐다.
도는 적발한 위반사항 중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하도록 했다.
부실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 11곳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14곳은 과태료 1천45만원을 부과했다.
인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등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안전 무시 관행, 안전불감증 등 고질적인 안전문제들이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매년 이러한 안전감찰을 정례화해 관계자들이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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