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6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1조억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번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3일부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내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세액은 1조193억원에 이른다.
도는 올 한 해 동안 체납액의 40%인 4천77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내 31개 시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부동산·차량·예금·급여·보험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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