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지역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강원, 부산, 전북, 전남, 경남, 충북 지역에 이어 이번이 7번째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 지역 기업인들은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최대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 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 전기화물차 튜닝 규제 완화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김정욱 대구중소기업회장,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규제혁신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업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규제혁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과 관련해 "7월께 최종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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