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일 말다툼을 하다가 친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19) 양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폭언을 듣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 및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양은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로 친언니 B(22)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의 범행으로 B 씨는 팔과 등을 심하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흉기를 휘두른 뒤 A 양은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양은 경찰에서 "함께 사는 언니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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