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결혼할 것처럼 속여 만나던 남자에게 2억5천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지난 2015년 4월께 A씨는 울산 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B(54·남)씨를 알게 됐다.
B씨가 이혼한 뒤 혼자 사는 데다 재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B씨의 호감을 산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는 남편이 있으면서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으며, 남편 보험금으로 산 아파트가 있다"고 B씨를 속였다.
B씨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청하면 "혼자 딸을 키우면서 한부모 가정 보조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둘러댔다.
그러면서 "대학교 앞에 상가와 원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살 때 대출을 받았다. 어차피 공동재산이니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총 2억700만원가량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우리는 이제 사실상 부부니까 재산관리는 내가 하겠다"고 말해 B씨 명의 은행 통장을 받아 4천700만원가량을 찾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와 3년 동안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혼인할 의사로 부부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받아 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피해자와 혼인할 수 없음에도 돈을 받아 사용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