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하려면 법령 개정해야"

입력 2019-05-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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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 문제 해결하려면 법령 개정해야"
환경운동연합,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앞두고 정부가 인식을 전환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31일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에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 처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 비용의 원금 50%를 국고지원 하는 등 7대 입법 제안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국유지를 공원으로 영구히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공공기여에 대해 보상수단으로 재산세와 상속세 감면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 처장은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논의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설명하고 미래 사회의 도시공원 역할을 논의했다.
공원 일몰제(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일몰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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