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통상적이지 않게 올라타 과도한 충격 줘…주의의무 위반"
'말' 역할 하다 사고당한 사람 책임도 40%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의자에서 점프해 '말타기' 놀이를 하다 상대편을 쓰러뜨려 다치게 한 남성이 수천만원의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9천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3월 말 지인 3명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주점 룸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주점의 여종업원 2명을 끼워 넣어 두 패로 나눈 뒤 룸에서 말타기 놀이를 했다.
놀이에서 A씨 편의 여종업원은 벽에 기대어 서 있고, A씨를 비롯한 3명은 차례로 허리를 굽혀 '말 등'을 만들었다.
이 상태에서 B씨의 팀원 2명이 먼저 가운데 말이던 A씨 등 위에 올라탔다. 땅에서 발을 굴러 손을 짚고 올라탄 상태였다.
마지막 순서였던 B씨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해 온몸의 무게를 실어 A씨 엉덩이 부위로 올라탔다. B씨는 A씨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20㎏가량 많았다.
그 충격으로 A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무릎 관절이 꺾이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말에 올라타 A씨에게 과도한 충격을 가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자 위로 올라가 점프를 하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다만 말타기 놀이에 가담한 A씨의 과실도 40% 인정했다.
김 판사는 "말타기 놀이는 주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라 체중이 무거운 어른들이 하는 경우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말타기 놀이를 한 곳이 비좁은 주점의 룸이었던 점, 이들이 다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놀이를 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컸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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