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헤어지자는 동거녀와 그 내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1심처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로 동거녀를 살해했다.
최씨는 같은 날 저녁 동거녀의 내연남으로 자신이 의심하던 남성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뿌린 뒤,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기도 했다.
최씨는 1심의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그가 저지른 죄에 마땅한 형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결과는 발생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침해했다"며 "경위나 과정에 일부 이해할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결과나 죄책을 면하거나 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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