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에스제이케이[080440]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으로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 및 신청인(채권자)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소장 확인 즉시 관련 공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제이케이의 풍문 사유 미해소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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