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바른미래 의뢰 4·3 보선 여론조사 때 가상번호 미요청"

입력 2019-05-31 19:46  

선관위 "바른미래 의뢰 4·3 보선 여론조사 때 가상번호 미요청"
'허위 여론조사 의혹' 조사 결과 회신
이준석 "여론조사업체 보고서 허위 작성 드러나…당 차원에서 고소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조사를 의뢰한 4·3 보궐선거 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 여론조사업체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최고위원에게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는 지난 3월 16∼17일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이 최고위원이 전했다.
앞서 조원씨앤아이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아 3월 16일부터 이틀간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인 경남 창원성산에서 전화면접 2차 여론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당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업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은 당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이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여론조사업체가 응답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다. 선관위에 가상번호 제공 신청을 하면 KT를 통해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상번호를 받으려면 적어도 여론조사 시점으로부터 10일 전에는 선관위에 신청해야 한다"며 "선관위 회신 결과는 결국 이 업체가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이 조사업체가 쿠키뉴스 의뢰로 3월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 "전화 발신내역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되지 않게 실제로 실시·공표됐다"고 회신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원씨앤아이의 2차 여론조사와 쿠키뉴스가 의뢰해 3월 25∼26일 실시했다는 ARS 여론조사는 결괏값이 완전히 같다"며 "선관위가 '쿠키뉴스가 의뢰한 조사는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은 우리 당이 의뢰한 2차 여론조사는 조작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업체의 사기 혐의가 규명된 만큼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고소해야 한다"며 "손학규 대표의 당무감사 방침은 의혹을 덮기 위한 지연전술"이라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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