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수사 범위에 예산문제까지 마찰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출범이 애초 예고된 일정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고 있다.
당초 5월초 전후로 출범이 예고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예산 편성을 둘러싼 불협화음까지 불거지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출범 일정은 그야말로 안갯속에 빠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올해 특사경 출범을 위해 요구한 약 7억원의 예산을 금감원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최근 내부에서 결론을 내렸다.
당초 금감원은 추경예산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과 관련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 예산문제는 급하지 않다"며 "예비비 활용은 금융위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어서 향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장 보고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아직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증선위원장이 정하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업무규정 개정 직후 특사경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미 지난 4월 초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특사경 운영을 한 달 안에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월 22일 금감원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개정을 예고하면서 수사 범위를 둘러싼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직무 범위는 상위법을 따라 규정했을 뿐 실제 운용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금융위는 "이미 합의된 것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면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금감원 집무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도 관계기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기관이 특사경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조기에 마치면 조만간 특사경이 출범될 수도 있다.
특히 금융위는 특사경 출범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국회에서 받아온 만큼 마냥 특사경 출범을 늦출 수 없는 입장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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