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개 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놀이터에서 A씨가 키우던 말라뮤트가 인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군을 물었다.
말라뮤트의 공격을 받은 B군은 얼굴과 머리 부위 여러 군데가 2∼3㎝가량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책하고 정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개 목줄이 풀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말라뮤트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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