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장마철을 맞아 6∼7월 '상가 건물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 점검팀이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임대차계약 내용과 관련 법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책임 소재와 수리비 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점검팀은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인 건축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3인 1조로 구성된다.
서비스 신청은 시청 무교별관 3층에 있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2-2133-1211) 및 온라인(http://tearstop.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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