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전기료 줄이는 법 시군에 안내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아파트 단지 여건에 맞게 전기요금 계약방식만 변경해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기요금 계약방식 변경만으로도 아파트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일선 시·군,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알리고 나섰다.
아파트 전기료는 승강기 등 공용시설 전기료와 가구별 전기료를 합산한 것으로, 한국전력은 아파트 관리 주체와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 계약을 한다.
단일계약은 세대전기료와 공용전기료 모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공용전기료에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세대별 전기료는 싸다.
반면 종합계약은 세대전기료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전기료에는 일반용 고압요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세대별 전기료가 단일계약보다 비싼 대신 공용전기료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용전기 사용량이 25% 이하면 단일계약, 이상이면 종합계약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도민이 '대부분의 아파트는 단일계약 시 종합계약보다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진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황을 조사해보니 정말 그랬다"며 "전기사용량은 같은데 단가 적용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면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도가 최근 한전 경기본부 관할지역인 수원시 등 16개 시군 3천66단지의 계약 현황을 확인해보니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단지가 69%(2천105단지), 종합계약 31%(961단지)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종합계약 방식으로 계약한 24개 단지의 전기요금을 단일계약 방식을 적용해 납부요금을 계산해보니 21개 단지의 전기료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요금 계약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이유로 이들 단지는 '제도를 몰라서'(9개 단지), '일부 가구 요금 증가 민원 등 관리주체의 소극적 검토'(7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반대'(4개 단지), '주민설문 반대'(1개 단지)를 꼽았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전기요금도 똑같이 아껴야 공정하다"며 "종합계약 방식으로 요금을 매기는 도내 아파트 단지는 계약방식을 각자 재검토할 수 있게 시군을 통해 안내하고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한전과 재계약할 수 있음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알리도록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 한 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큰 변화를 끌어냈다"며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 여러분께서 빈틈없이 채워달라"고 당부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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