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원 미달로 20명 정원에 8명만 선발…졸업까지 연 2천40만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과대학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생'을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상반기에 공중보건장학생 20명 선발하려고 했지만, 최종 선발인원은 8명에 그쳤다. 장학생 소속 대학은 가톨릭 관동의대, 강원대(2명), 경상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원주의대, 충북대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고, 의대생들을 상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로 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연간 등록금 1천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총 2천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편차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의무근무 지역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무근무를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장학생이 요청하면 재학 중 일부 기간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에 지원한 본과 1학년 학생이 2년만 장학금을 지원받기를 원하면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장학금을 받고, 향후 2년간 의무근무를 하면 된다.
관심이 있는 의대생은 소속 의과대학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과대학은 학장 추천서를 첨부해 서류를 광역 시·도에 제출해야 하고, 시·도는 이달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전달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생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등 9개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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