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i30 승용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B(18)씨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가 난 차량에서는 불이 나 엔진룸 등이 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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