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신혼부부에게 500만원 결혼정착금 지원

입력 2019-06-03 10:16  

옥천군, 신혼부부에게 500만원 결혼정착금 지원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다음 달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한다.

옥천군은 개정된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00만원, 이 정착금 지원을 신청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지났을 때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부부 한쪽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일 때이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이미 지원받았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녀 출산·육아 등 결혼 초기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전입 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은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단양군만 1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 왔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