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상대 변태적 성욕 충족…사회 격리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 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부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태권도장 부사범인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A(15)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체벌하고, 태권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남동생 B(13)군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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