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는 정치조직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이 4년 뒤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선거의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연구기금 출연이 유권자 매수행위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은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연구기금 납부가 위법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 중 5천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셀프후원' 의혹이 제기됐고 청와대가 해당 기부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원장은 작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의혹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올해 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고 통상 공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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