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노조 폭력행위로 시위문화 퇴보…엄정 사법조치"

입력 2019-06-03 12:00   수정 2019-06-03 14:45

경찰청장 "노조 폭력행위로 시위문화 퇴보…엄정 사법조치"
민갑룡 청장, 양현석 성접대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혐의 나오면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최근 잇따른 노동단체들의 집회·시위 도중 폭력행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력을 수반한 불법시위가 벌어지고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공공생활 공간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시켰던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 양상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법질서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 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민 청장은 "경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며 "사법기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진적인 법질서 수준이나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영장 기각이) 적정한가, 현장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좀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빨리 개선돼야 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 청장은 최근 경찰청이 마련한 물리력 사용기준을 집회시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물리력 사용기준은 상황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부 불법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물리력 대 물리력이 부딪치면 여러 예상 못 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또 물리력 사용기준 시행을 6개월 앞둔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화해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청장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보 내용을 확인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에 있다"며 "조사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다음 단계(수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것과 관련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1월에 추천 절차가 이뤄졌다"며 "장자연 사건으로 수상한 것은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과는 달리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민 청장은 "(수상과 관련) 여러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세세하게 절차상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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