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황룡강 문화대교-황미르랜드 구간 내달부터 낚시금지

입력 2019-06-03 14:38  

장성 황룡강 문화대교-황미르랜드 구간 내달부터 낚시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성군은 황룡강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장성읍 문화대교-황미르랜드 2.2㎞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 좌·우안 양 구간에 모두 적용하는 낚시 금지구역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구간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룡강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 중인 장성군은 국토교통부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 205억원 규모의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떡밥 사용 등 수질오염이 우려돼 황룡강 어귀인 해당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낚시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주민 불편과 민원제기로 이어지는 문제도 원인이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황룡강을 깨끗하게 가꾸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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