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고금리 대부업, 성매매 알선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에 자동 경고 전화를 지속해서 발신하는 '불법 광고 킬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광고 킬러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3초∼1시간 주기로 전화를 걸어 안내·경고 멘트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 알선의 경우 3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한다.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은 하루 1∼2번 전화를 걸어 자체 철거를 유도한다
지속적인 경고 전화로 불법 운영을 방지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안내·경고 멘트를 보내 불법 광고물 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는 5개 자치구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해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기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단속 위주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광고 수요를 차단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법 광고물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