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김선형 기자 = 건국 이래 최대 규모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기 사건 범죄 수익금 분배를 둘러싼 피해자 소송이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시작됐다.
조희팔의 은닉재산이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다가 붙잡힌 고철업자 A(57)씨에게서 2차례에 걸쳐 공탁 형식으로 환수한 710억원 배분과 관련한 소송이다.
법원은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를 해 2017년 환수한 돈에 관한 배당을 결정했지만 배당이의 소송이 곧바로 제기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위지현 부장판사)가 이날 심리한 배당이의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오후 2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열렸다.
재판마다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40∼50명가량이 방청했다.
법원은 이날 사건관계자들이 몰리면 법정이 혼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방청권을 나눠줬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부지원 청사에 경찰관과 119구급차, 구급 요원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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