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도내 403개 무허가 축사들이 스스로 적법화할 계획이 없어 조만간 폐쇄 또는 사용중지 등의 무더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시한이 9월 27일로 다가오지만, 이들 403개 축사는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는 4천133개이며 이 중 1천116개가 적법화를 마쳤고 2천614개가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403개(9.7%)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403개 축사는 건폐율 초과, 타인 토지 사용, 하천·도로·주거지 점유, 국·공유지 침범 등을 불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 영세·고령 농가의 소유로, 비용마련이 어려워 적법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축산농가를 상대로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나, 이행 시한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 폐쇄·사용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축산부서, 농어촌공사와 국토정보공사, 지역축협, 전북건축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적법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이행 원인분석, 추진 및 해결방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9월 27일 이후는 적법화 기한연장이 없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미이행 축산농가를 찾아 애로를 파악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면서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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