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차량에 숨어 제주도를 무단 이탈하려던 무사증 입국 중국인과 알선책, 운반책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법 위반(체류 지역 이탈, 알선) 혐의로 내국인 운반책 K(53)씨와 중국인 알선책 X(42·여)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반에 가담한 내국인 H(51)씨와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L(37)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국내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L씨를 지난달 27일 차량 안 이불 속에 숨겨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해 전남 목포로 몰래 이동시키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주항 6부두에서 제주해경청을 통해 미리 차량번호를 전달받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인을 제주도외로 넘겨주는 대가로 한화 3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중국인을 목포로 불법 이동시킨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용의자 차량번호를 받은 해양수산관리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