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3일 "통일부는 지난 정부가 자행한 남북 민간교류 제재를 즉각 청산하고 지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의 통일부가 남북교회 간 종교교류와 세계교회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적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종교교류는 대북제재 예외 조항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통일부가 정당한 종교교류 및 국제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선교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전용호·조헌정·한기양·신승민 씨 등 개신교 목사 4명은 2016년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과 접촉했다가 통일부로부터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 승인 없이 북측과 교류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들은 반발해 항고했지만, 노 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돼 과태료를 냈거나 낼 예정이다.
노 교수는 2017년 7월 법원에서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지만, 통일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 교수와 신 목사 등 8명은 2017년에도 조그련 측과 접촉했다 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통일부에 이의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한 회원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정부가 바뀌었으면 행동도 변해야 하지만 변한 게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뀐 게 없다면 희망도 없다"며 정부가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2주간 교회 교인들을 통해 동전으로 모금한 과태료를 땅바닥에 쏟는 항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eddi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