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범인 A 씨 아내(2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부부는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시흥시 한 노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등 21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A 씨가 절도 행각을 벌일 때 아내는 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또 귀금속 판매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반지 세트 등을 사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문 판사는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5살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고 남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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