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입력 2019-06-04 05:30  

은행·보험, '금리인하 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천만원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 18→12세 하향키로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가 대출 거래를 한 개인이나 기업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불교통카드 발급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 이상도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폐지하고 합동참모본부에 특별참모부로 전비태세검열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한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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