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채용공고 때 해고규정 명시…비리 차단 대책 시행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채용비리가 잇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버스 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문에 부정채용 연루자에 대한 해고조치를 명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채용공고문에 '부정청탁, 금품거래 등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은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 내용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 부정청탁금지 등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용절차가 끝난 뒤에도 신규 입사자와 견습자를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해 채용비리 여부를 확인한다.
또 2017년 7월 버스기사 공개채용으로 제도를 바꾼 이후 업체별 외부위원 2명이 참여하는 면접위원회를 열어 총 33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으나 앞으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운수종사자 교육 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채용비리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경영·서비스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기사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근정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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