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 개정으로 오는 7일부터 적용…노후 시설도 개선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가 관리·운영하는 통영 제승당의 무료 관람 혜택을 오는 7일부터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기존 '경상남도 제승당 관리사무소 운영 조례'를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로 이름을 바꾸고 전부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무료 관람 대상자를 기존 7세 미만 어린이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또 국군의 날만 군인에게 무료 관람 기회를 줬지만, 조례 개정으로 현역 군인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에 명문화돼 있지 않던 하절기(오전 9시∼오후 6시)·동절기(오전 9시∼오후 5시) 운영 시간도 추가했다.
도는 이 밖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사적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한산대첩도 안내판과 제승당 입구 간판을 교체하기로 했다.
제승당 선착장 입구에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상징 깃발을 설치하는 등 한산대첩을 기념하는 사적지로서의 역사성도 부각할 계획이다.
제승당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기와 정비, 마루 보수, CCTV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도 제승당 관계자는 "국난 극복의 결정적 역할을 한 역사적 공간인 제승당을 잘 관리해 생생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인 제승당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3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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