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노조 등 운수종사자 단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이 이달 15일 시행됨에 따라 택시종사자 단체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행을 앞둔 택시발전법은 시·도 등 지자체가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교육사업·복지기금 설치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 단체 등록요건을 ▲ 100인 이상 비영리단체 ▲ 회칙에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연수사업 내용이 있는 단체 ▲ 최근 1년간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한 교육·연수 실적이 있는 단체로 정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정도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국에 17개 지역본부를 둔 택시노련은 816개 사업장에 6만8천451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민주택시노조는 전국 15개 지부를 두고 188개 사업장에 소속된 1만306명을 노조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노조는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지자체가 지원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가 가능해져 단체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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