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받는 도소매업자도 처벌

입력 2019-06-03 19:07  

주류 리베이트 받는 도소매업자도 처벌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했다.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도 명확하게 정해졌다.
위스키 제조·수입업자는 도매업자별로 위스키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별로는 공급가액의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소주와 맥주는 여전히 리베이트 자체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 거래와 관련한 주류 및 금품 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정상적 영업활동과 소상공인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에 제공하는 경품의 한도를 거래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했다. 연간 총액한도는 주종별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의 1%에서 1.5%로 높아진다.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는 현재의 120% 수준으로 커지고, 금액 한도 기준은 예상 매출액의 3%였으나 앞으로는 폐지된다.
예를 들어 물량 기준으로 희석식 소주와 맥주는 각 3만병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론 3만6천병까지 시음에 써도 된다.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광고선전용 소액 소모품에 한해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단위 가액은 5천원 이하여야 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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