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4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들은 공휴일이었던 작년 5월 5월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모여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삼성 고위 임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수령한 직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회의를 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바이오는 회사의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이 부사장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이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안·이 부사장의 신병까지 확보할 경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인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