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전국단위 석패율제' 법안 발의…"국회정상화 대안"

입력 2019-06-04 12:00  

정운천, '전국단위 석패율제' 법안 발의…"국회정상화 대안"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헌법정신에 안맞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한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당 의원총회에서도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뒤 당의 국회 정상화 중재안으로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었지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도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석패율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 안은 이와 달리 권역 구분 없이 전국을 한 단위로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단위로 해야만 각 당이 취약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내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 안은 비례대표 추천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구 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구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람은 비례대표로도 당선될 수 없다.
법안에는 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오신환·정병국·유승민·이동섭·김삼화·김중로·이언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일부 안철수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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