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충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력 관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도내에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정원 외 인력이어서 별도의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훈령을 제정,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총수와 부서별 직급·인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인력 배치 승인 절차와 배치 가능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력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 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