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30대, 범행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9-06-04 11:05   수정 2019-06-04 14:48

전 남편 살해 30대, 범행동기 등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실질심사 진행…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36·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1일 충북 청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압송된 A씨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은 어떤 이유로 살인까지 하게 됐는가, 모든 범행은 혼자서 한 것인가,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유기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A씨는 입을 닫았다.
전 남편 살해 30대 영장실질심사…유족 울분 "시신이라도 찾게 해달라" / 연합뉴스 (Yonhapnews)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해서도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A씨는 지난 1일 동부서에 압송될 당시와 달리 트레이닝복에 슬리퍼 차림이었다. '동부경찰'이라고 적힌 트레이닝복 상의를 머리 위에 뒤집어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가 B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 담긴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이 있는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도 포착해, 경찰 1개 팀을 파견했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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