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가 지정한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이달까지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화학물질의 이름과 용도, 유해성 분류·표시 등을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면 최장 2030년까지 해당 물질을 당국에 등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신고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고나 등록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달까지 1만1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 3일 현재는 3천58개 업체에서 9천768종의 화학물질을 신고했다.
앞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화학물질은 환경부 고시에 표시돼 있다.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은 이번 안내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 바로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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