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한 전 웰빙마루 직원 징역 4년

입력 2019-06-04 11:51  

공금 8억원 빼돌려 주식 투자한 전 웰빙마루 직원 징역 4년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는 4일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된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직원 황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공금 8억원을 무단 인출,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 일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경기도 파주시 출자기관 ㈜파주장단콩웰빙마루가 올해 2월 2018년도 결산을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 구속됐다.
n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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