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카페 투자 미끼 거액 사기"…경찰,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9-06-04 12:19  

"공동구매 카페 투자 미끼 거액 사기"…경찰, 30대 여성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인터넷에 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를 차린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30대 여성이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들의 잇따른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께 인터넷에 전자제품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고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싼값에 대량 구매할 수 있다"며 "내게 투자하면 물건이나 되팔고 난 차액을 나눠주겠다"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말 다른 운영진의 폭로로 A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 가량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약 40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100억 원가량이다.
A씨는 실제로 약속한 전자제품이나 수익금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나눠 주기도 하며 수년간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고, 피해자들과 A씨 간에 돈을 주고받은 횟수가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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