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비정규교수 노조가 4일 교육부가 내놓은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방안을 두고 "대학과 강사 사이 대화와 타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강사법이 미흡한 수준이어도 시행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사도 전임교원처럼 공개 임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강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강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사법 안착방안을 발표했다.
한교조는 "특히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중 일부를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굉장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강의 자리를 잃은 강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예고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해고자가 최소 1만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2천명에게 1천400만원씩 주기보다는 금액을 절반 이하로 하더라도 대상자를 늘리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방학 중 임금 기준을 (학기당) 2주 치만 설정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한 예산 배정과 당국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확인됐으므로, 이제 대학이 화답할 차례"라며 "대학들은 강사 착취에 기반을 뒀던 과거 대학 운영을 반성하고,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교조는 교육부에 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대통령과 대학 및 강사단체 면담 주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설치했던 농성 천막은 7일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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